한국에서 아이 낳을 경우
아이엄마 (183.96.40.XXX) / 이메일: bb@bb.ca / 번호: 29317 / 등록: 2016-02-29 21:48 / 수정: 2016-02-29 21:48 / 조회수: 411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아이엄마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둘다 한국에 거주중인데, 아직 배우자 이민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랜딩허가가 나오면 곧 랜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랜딩 허가가 나온다고 해도 랜딩할 여건이 아직 안되어서요;;

한 2년 정도 후에 신청할 예정이라, 어쨌든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하는 한국인입니다.

이럴 때, 제가 아이를 한국에서 낳으면 아이의 시민권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cic 쪽에서는 "신청하면 시민권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신청을 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꾸해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희 쪽에 문제가 있으면 안나올 수도 있는거 아니냐구요.

캐나다인인 저는 범죄기록도 전혀 없구요, 세금신고도 매년 밴쿠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편도 범죄기록도 없고, 세금신고도 한국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요.

어딜 봐도 걸리는 곳이 없는데, 단 하나 걸린다면 남편이 한국인이라는 것과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아이가 확실하게 정상적인 캐나다 시민권을 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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