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련 문의드립니다.
pnp 1차 승인받고, 연방으로 이민 접수를 했는데, 체크리스트에 신청자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언급이 되어있어서, 신청자만 들어가고 배우자는 들어가지 않은상태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였습니다.
아직 파일넘버를 받지 않은상태인데, 주변 사람들이 배우자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서류 미비로 서류가 다 되돌아 올까요? 아님 배우자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내라고 추가 요청서류가 오면 그때 내도 될까요?
파일넘버라도 있으면 추가로 지금이라도 넣어보겠는데, 아직 프로세싱이 아닌것으로 나오거든요... 접수는 2월 초에 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