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라는게 한국으로 치면 고용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주에 의지로 해고, 계약해지 되었을 경우 EI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서로 합의하에 그만둔 경우 EI를 못받나요?
EI의 수령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그만둔 직원이 EI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I에 대해 참고할만한 자료/사이트를 아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많죠. 실례가 많습니다.
요즘들어 종종 박광우 전문가님의 글을 자주 접하다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질문 드리게되네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