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lmia
제임스 (99.199.51.XXX) / 이메일: jamieburbank18@gmail.com / 번호: 29162 / 등록: 2016-02-15 20:31 / 수정: 2016-02-15 20:31 / 조회수: 410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제임스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관광으로 캐나다 입국해 있습니다.

취업할 기회가 생겨 고용주와 인터뷰를 하였으며 취업에 대해 확약 받았습니다.

고용주 말로는 본인회사에서 lmia를 받아 놓은것이 있어서 피고용인의 이름만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lmo 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국경에 가서 워킹퍼밋 (비자) 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고용주 말데로 이미 lmia를 받아 놓았으니 피고용인의 이름만 작성하여 신청가능한 것인지요?

가능하다면 신청서 작성후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서류 작성및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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