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워크퍼밋 질문
이종표 (70.71.181.XXX) / 이메일: jeromevanderlee@gmail.com / 번호: 28887 / 등록: 2016-01-17 22:22 / 수정: 2016-01-17 23:15 / 조회수: 411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이종표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BC 뉴웨스트에 거주(아내의 스터디퍼밋으로 visitor 상태)하고 있는 한국인 목사입니다.

제가 현재 하게 될 두 가지 일과 관련하여 종교인 워크퍼밋 신청 가능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하나는, 캐나다 현지인 기독교학교에 Educational Assistant로 취업하게 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일은 동일한 교단 배경을 가진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한 학년의 보조교사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 목사이지만 현재 이 캐나다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학교는 같은 교단 교회 교인들의 자녀만 받는 학교이고, 본 position 또한 같은 교단 교회 교인들로만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교인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시급 약 $17 선)도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종교인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례(급여)에 관한 기준이 있나요? 즉 얼마 이상을 받아야 한다던가 하는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있다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두번째는, 캐나다 현지 교회의 선교단체에서 벤쿠버 지역의 한국인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은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성경공부를 이끌고, 영어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며, 신앙상담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종교인 워크퍼밋(R186(l)에 의해 워크퍼밋 없이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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