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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24.108.249.XXX) / 이메일: phw1213@naver.com / 번호: 28227 / 등록: 2015-11-09 23:03 / 수정: 2015-11-09 23:03 / 조회수: 411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park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bc pnp진행중이며, 2015년 11월 9일로 워킹비자가 만료되어 10월에 연장신청하면서 딸의 동반비자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동반비자상태로 무료교육받았는데 비자가 만료된 상태라 교육청에선 무료교육이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비자연장으로 심사가 결정될때까지 합법적으로 세금내며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왜 안된다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일단 비자나올때까지 tuition fee를 내야한다고 하여 일부 낸상태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에이전시말에 의하면 비자연장신청하면 결정될때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엇이 맞는 말인지 혼란스럽네요. 무료로 다닐 수 있다면 근거조항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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