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work 연장문의
송경란 (96.54.114.XXX) / 번호: 28120 / 등록: 2015-11-02 12:47 / 수정: 2015-11-03 01:04 / 조회수: 410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송경란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은 2년 워크퍼밋 비자를 받고 (~ 2016년 3월)


저도함께 open work 비자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여권만료기간이 짧아서 저는 (~2015년 11월) 까지로만 비자를 받았습니다.


신랑 워크퍼밋 비자날짜까지 저의 오픈워크비자를 연장하고 싶은데


1.혼인증명서를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


2. CIC 체크리스트에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되나요?


    신랑의 T4, 급여 및 잔고증명서는 필요없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