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서류공증
상속 (14.32.253.XXX) / 번호: 28018 / 등록: 2015-10-25 12:27 / 수정: 2015-10-25 12:27 / 조회수: 412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상속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형제들과 공동 상속 받게 되어 상속등기서류를 공증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한국어로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분이 하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사는 곳에서 멀기도 하고 비용도 더 든다고 들어서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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