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신청을 한상태로 화일넘버 신체검사를 끝내고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9월에 동부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럴경우 주신청자인 저는 아니지만 저희아이 주소가 바뀌는데요
이럴경우 cic에 주소변경을 하여야하나요?
주소변경시 영주권받는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