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신고
시민권자 (174.118.99.XXX) / 번호: 2742 / 등록: 2011-03-21 06:59 / 수정: 2011-03-21 06:59 / 조회수: 410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시민권자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해외자산신고를 2008년부터 해왔습니다. 부부 각자 명의로 예금과 부동산을 신고 했었는데 실제 예금 부분은 그 이후 친지에게 빌려주고 떼이게 되서 이자 부분 신고를 하지 않았었고 향후 돈을 돌여 받을 경우를 대비 해서 동일 금액을 이자 소득없이 매년 신고 해오고 잇습니다. 이럴경우 CRA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논리대로 설명을 해야 하나요? 또한 부동산중 상가 부분이 일부 공실로 되어 임대소득이 발생 하지 않는다면 자산만 신고 하면 되나요? 심증적으로는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하면 되겠지만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밝히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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