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 영주권자인데 불가피 학생만 두고 부모가 1-2년 한시적으로 한국에 나갔다 와야할 경우.
학생을 위하여 친권자로써 어떻게 하고가는 것이 합법적 의무를 다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규정을 잘 인지하던 못하였더라도 이점을 소흘히 하여 학교에서 알게되면 학비 면제를 박탈 당하거나 소급추징을 당하던지 미성년자 보호 의무 해태로 부모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