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문의
sylee (172.218.172.XXX) / 이메일: sylee0926@hotmail.com / 번호: 27135 / 등록: 2015-08-03 15:51 / 수정: 2015-08-03 15:51 / 조회수: 411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sylee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2012년 10월에 랜딩하여 가족중 남편이 직업상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날수를 채우지 못해 영주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처 입국시 이민국에서 까다로운 심문(?)이 있어서 영주권 만기까지 캐나다 입국을 꺼리고 있습니다.

새 이민법에 의거 영주권 포기 절차가 쉬워졌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주위에서 만기포기가 영주권 유효 기한내 포기보다  차후  불 이익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이익이라면 어떤경우를 말하는지요 ?  미리 포기하는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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