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에 랜딩하여 가족중 남편이 직업상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날수를 채우지 못해 영주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처 입국시 이민국에서 까다로운 심문(?)이 있어서 영주권 만기까지 캐나다 입국을 꺼리고 있습니다.
새 이민법에 의거 영주권 포기 절차가 쉬워졌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주위에서 만기포기가 영주권 유효 기한내 포기보다 차후 불 이익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이익이라면 어떤경우를 말하는지요 ? 미리 포기하는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