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 보조금 신청과 약간의 부수입?
랄랄라 (207.216.143.XXX) / 번호: 2713 / 등록: 2011-03-19 14:56 / 수정: 2011-03-19 14:56 / 조회수: 411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랄랄라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제가 풀타임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EI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풀타임직장은 그만두더라도 제가 아르바이트(부업) 처럼 다른 회사의 일을 조금 도와주는게 있는데요


제가 그 회사(부업으로 일하는)에 정식 직원으로 고용된것은 아니고


그냥 재택근무로 약간의 일을 마치면 그에 맞는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200 정도 밖에 안되는 적은 돈인데요


EI를 신청할때 이게 문제가 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거죠?


어떤분 말씀으론 일반인은 연 $20,000 이하의 부수입은 세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상관없을거라 하시는데.. 맞나요?


EI 신청을 할때 아주 약간의 부수입이 있더라고 같이 신고해야하는지,


약간의 부수입이 EI 보조금 받는데에 문제가 있는지,


만약 약간의 부수입이라도 EI 신청할때 같이 보고 해야한다면, 부수입의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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