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age secuity 신청시 결혼증명서에 대하여
이진영 (96.48.12.XXX) / 번호: 27113 / 등록: 2015-08-01 19:34 / 수정: 2015-08-01 20:35 / 조회수: 413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이진영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old age security와 GIS 신청시 Service Canada에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는 2014년에 시민권선서를 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했지만 아내는 2003년에 캐나다시민권선서를 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하여 ,

한국의 새가족관계증명이 생기기 전에 국적상실을 한 아내와 아이들은 제 가족관계증명을 떼면 같이 나오지않고, 제적증명을 떼야 아내와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가족관계증명 대신 제적증명을 떼서 번역 공증을 하여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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