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age security와 GIS 신청시 Service Canada에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는 2014년에 시민권선서를 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했지만 아내는 2003년에 캐나다시민권선서를 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하여 ,
한국의 새가족관계증명이 생기기 전에 국적상실을 한 아내와 아이들은 제 가족관계증명을 떼면 같이 나오지않고, 제적증명을 떼야 아내와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가족관계증명 대신 제적증명을 떼서 번역 공증을 하여 제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