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a conpany transfer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벤쿠버지사에 근무중입니다.
작년 10월 말에 한국 본사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계속 일이 많아져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조만간 다시 캐나다로 가애하는데,
혹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워크 퍼밋 소지시 국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되었다던지 등.
어디선가 그런 제한을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