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 퍼밋 소지시 해외 체류기간
Brandon (220.84.186.XXX) / 이메일: chon1105@gmail.com / 번호: 26670 / 등록: 2015-06-22 00:55 / 수정: 2015-06-22 00:55 / 조회수: 410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Brandon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Intra conpany transfer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벤쿠버지사에 근무중입니다.

작년 10월 말에 한국 본사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계속 일이 많아져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조만간 다시 캐나다로 가애하는데,

혹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워크 퍼밋 소지시 국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되었다던지 등.

어디선가 그런 제한을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