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p 신청중 ee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신체검사를 받은지 2달정도 된 직원이 그만두고싶어합니다.
Lmo비자는 머지않아 만기이며 비자연장신청은 접수해놓은 상황입니다.
제 래스토랑엔 ee를 신청한 직원이 또 대기중이며 다른 lmia를 원하는 대기직원이 있기에
퇴사하는 직원의 잡오퍼서류를 취소하려합니다.
노동부에 팩스로 보내몀 된다고 하여 준비중인데 이민국에 같이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뒤에 이어지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있을지몰라 걱정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바로 그만두는것도 좋지않다는 말을 들었는네.
랜딩페이퍼도 나오지않은 상태이니 서로간에 오점이남아 까다로와지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까 걱정이구요..
이민국에 보낼때도 팩스로 하는건지..아님 우편으로 보내는게 확실한지...
궁금증좀 해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