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용으로 구매한 차량 세금보고
비즈니스 (50.92.174.XXX) / 번호: 2650 / 등록: 2011-03-16 17:00 / 수정: 2011-03-16 17:00 / 조회수: 4108

안녕하세요

2007년 비즈니스용으로  새차를 구매하였고 현재도 90%이상 비즈니스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매한 금액의 택스부분에 

대해 분기별 HST보고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현재까지 분기별로 HST신고,납부를 하고 있지만 한번도 새차 구매에 대한 택스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라도 세금공제를 받고 싶은데 어찌하면 될런지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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