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시민법 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6년 중 4년 거주기간이면
영주권 취득일로 부터 6년 중인지요?
그전에 취업비자기간에 체류를 했었었고
(이제는 취업비자 기간의 체류기간은 최대 1년 적용했던 것을 소급적용 시켜 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에는 5년마다 갱신인데,
즉 영주권을 한번 갱신하고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결론인지요?
저는 2009년도 취업비자, 2011년도 영주권 취득 ,2016년도 영주권5년되어 연장해야 합니다.
계속 캐나다에 체류 했었었구요.
1)현재 6년 체류중에 영주권 취득후 4년 체류중입니다. 지금 신청가능한지요?
2)14세 이상~부터 로 확대 되었는데,
G-11학년 학생은 단독으로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인컴은 없구요)
항상 친절하게 빠르게 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