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랜딩날자는 2012년 1월 19일이구요
그 후 1년에 2번씩 각 9~14일 정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PR카드 유효기간을 보니 2017년 3월 7일 까지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서야 금년 9월경 캐나다로 완전히 이주 할려고 합니다.
(가족은 2007년 부터 다 캐나다에 있고 작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9월말에 입국할 경우 날자를 계산해 보면 영주권 만기일자(2017.3.7)로 봐도 그렇고
랜딩후 5년후 기간(2017.1.19)을 가지고 역산을 해봐도 그렇고
거주기간 2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일 9월말 캐나다 입국후 2년간 연속적으로 거주하면
2017년 9월말이 될텐데 이때 영주권 연장을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PR카드 만기는 2017년 3월 7일 이라서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