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님?
저희 어머니께서 Retire 하셔서 현재 정부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구매시 어머니 이름이 등기본 서류 (Land Title)와 모기지에 들어갈 경우, 현재 받는 연금에 영향이 있는지요? 참고로 어머니는 다운페이 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모기지는 제가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