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는 이가 집을 구매한다면
(154.5.107.XXX) / 이메일: happyday32@hotmail.com / 번호: 25952 / 등록: 2015-04-26 19:48 / 수정: 2015-04-26 19:48 / 조회수: 413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 님?

저희 어머니께서 Retire 하셔서 현재 정부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구매시 어머니 이름이 등기본 서류 (Land Title)와 모기지에 들어갈 경우, 현재 받는 연금에 영향이 있는지요? 참고로 어머니는 다운페이 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모기지는 제가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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