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궁금이 (173.180.65.XXX) / 이메일: windlae@hanmail.net / 번호: 25626 / 등록: 2015-04-01 11:32 / 수정: 2015-04-01 11:32 / 조회수: 413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궁금이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연금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남편이 800만원, 아내가 600만원 해서  합 1,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올해 초에 5000불을 송금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인세금 보고를 할 때, 연금 수령한 금액을 소득으로 잡아서 보고를 해야 할까요?

어떤 의견에는 캐나다로 송금되지 않은 금액은 수입으로 볼 수 없어서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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