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건
James (182.215.86.XXX) / 이메일: loadlongu@gmail.com / 번호: 25596 / 등록: 2015-03-30 07:03 / 수정: 2015-03-30 07:03 / 조회수: 415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James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영주권자로 사정상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외자산 신고와 관련해서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2008년 6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민가기 전부터 한국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전세(1억5천만원)를 주고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1억 5천만원 중 1억원은 캐나다 이주비와 생활비등으로 지출.

기사를 검색하다가 해외자산신고라는 것을 보고 2009년 4월말 세금보고때 부터 해외자산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건만 신고를 하고 기존 못한것은 사유서를 작성해서 같이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2009년 부터 매해 년도 것을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2009년 부터 작년까지의 벌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