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상담사례들은 읽어봤는데요...개인마다 상이한게있어 다시 문의 올립니다.
시민권자로서 작년 2014년5월 중순까지 밴쿠버의 회사에서 근무후 5월 말일 부터 한국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당분간 한국에서 좀더 체류를 해야할거같은데...
혹시 몰라서 T4 slip 팩스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해외 (한국) 체류자도 해마다 세금보고를 하여야하는지요
장기간 한국 거주시 한국에서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리며,
CRA 등에 신고해야하는 절차들이 있는지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