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0.8.1일에 캐나다에 랜딩했구요 2년 좀 안되게 거주후 출국했습니다. 그 사이 2주 정도 미국 여행을 했구요. 만기는 2015.9.30일 입니다.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15.7월에 캐나다로 가서 계속 살 계획인데요. 만료일이 지나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서 PR Card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다시 발급 나올때 까지 제 신분은 영주권자 유지가 되는 건가요?
2. 요즘 연장 심사가 강화되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사는 동안 세금 신고를 못 했습니다. 그 동안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 당시 재학 증명서로 대치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