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군복무시절(직업군인) 탈영으로 인해서 군사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8월에 집유1년6개월 이고
집유기간은 끝났습니다 저는현재 워킹홀리데이를 희망하고 추후
기회가된다면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요 집유기간이 끝나고 5년이 지나야만
사면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입국도 문제겠지만 사면신청 가능시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입국이 가능하다면 준비하면서 5년이 되는해에 영주권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선고받은 죄명은 근무이탈 입니다
ㄷ
ㄴ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