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보험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찾았는데
지나 (50.67.55.XXX) / 이메일: skdigo@hotmail.com / 번호: 24426 / 등록: 2014-12-26 01:42 / 수정: 2014-12-26 01:42 / 조회수: 413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지나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2007년도에 맺은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정에서  -----  우리나라 국민이 캐나다로 이민을 갈 경우,...한국에서 지급 해  주는   보험연금소득이나,  공무원 연금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를 하는  소득발생지국 과세권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oecd국가들은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선택하고 있답니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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