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내 재산
김아름 (96.54.104.XXX) / 이메일: green@naver.com / 번호: 24410 / 등록: 2014-12-23 20:32 / 수정: 2014-12-23 20:32 / 조회수: 413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아름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저는  이번해에  영주권을 빋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약간의 돈과 전세를 준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말하길 영주권 받은지 일년안에 한국의 재산을 갖고와야 세금을 안낸다고 하던데요

저는 한국의 재산들을  한국에 놔두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옳은가요?? 혹은 한국의 재산을

캐나다정부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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