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소득공제 문의
궁금이 (24.78.129.XXX) / 번호: 2435 / 등록: 2011-03-07 05:58 / 수정: 2011-03-07 05:58 / 조회수: 4109

2010년도에 은행대출받아 캐나다에 주택을 구매해서 현재 살고 있는데요.
1. 재산세(property tax) 나 은행대출이자 세금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집은 저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2. 또한 취득세, 변호사비 등 주택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도 세금공제 되나요?
3. 캐나다에서 첫집 구매인데 집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5000불 공제되나요? 
4. 이사비용공제에 있어서 이사후의 직장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EI(T4E) 소득도 포함되나요? 이사후에 EI 소득만 있거든요.
5. 이사하기전에 살았던 집의 렌트비는 그해 가족 총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나요?
    (마니토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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