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세금신고
준영 (64.180.229.XXX) / 번호: 24256 / 등록: 2014-12-10 11:17 / 수정: 2014-12-10 15:14 / 조회수: 414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준영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는 영주권자인 데,  

2년간 캐나다에서 일을 하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아내와 같이 올 6월에 귀국하여,  현재 한국에서 3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있다 캐나다로 다시 들어 갈 예정임).  

출국전에 이웃분이 조언해 주어서 현재 캐나다에는 렌트집, 운전면허, 은행구좌, msp등 모두 해지했습니다.  아이는 없구요. 

그러면, 내년 4월 캐나다 세금 신고시 소득신고 금액 0를 신고하고, 캐나다를 leave했다고 보고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한국 소득까지 전부 신고해야 하는 지요, 어떤분이 영주권자는 세금보고시 거주자 지위 변경을할 수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