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거주 집 매매 후(Principle resident) 소득 신고
궁궁이 (96.48.116.XXX) / 번호: 2420 / 등록: 2011-03-06 07:22 / 수정: 2011-03-06 10:24 / 조회수: 411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궁궁이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작년 4월경 본인이 거주한(Principle resident) 주택을 팔고 새로운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매매시 변호사가 해주는 서류외에는 따로 국세청등이 보고 한것은 없고, 짧은 지식에 올해 4월까지 본 거래의 신고를 CRA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princile resident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낸다고 하는데, 이렇 경우도, 우선 일반적인 집 거래와 같이 세금 신고를하고 본거래를 Princile resident로 보고 해야하지는요? 아님 제 판단에 princile resident 이기에(다른 집은 없음) 신고 자체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신고해야하고 신고시 principle resident 인것을 indicate해야 한다면 다른 form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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