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 동생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현재 이혼상태로 싱글부모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캐나다의 차일드 베네핏과 싱글부모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어떤 베네핏이 가능하며, 한국 거주하는 동안 수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