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자녀 베네핏은?
궁금이 (96.48.200.XXX) / 이메일: breakthr@gmail.com / 번호: 23886 / 등록: 2014-11-07 22:10 / 수정: 2014-11-07 22:10 / 조회수: 412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궁금이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 동생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현재 이혼상태로 싱글부모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캐나다의 차일드 베네핏과 싱글부모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어떤 베네핏이 가능하며, 한국 거주하는 동안 수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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