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조금
sunny (174.4.62.XXX) / 번호: 23398 / 등록: 2014-10-05 07:25 / 수정: 2014-10-05 07:25 / 조회수: 412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sunny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아래의 어떤분의 글을 읽고 저도 문의 합니다.
 
저희도 law income인데 주택보조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저희는 작년까지는 워크퍼밋이었고 올해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래 어떤분이 말한 wibt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영주권을 받고나서 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소급신청가능한가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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