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돈을 송금할 경우
영희 (24.84.40.XXX) / 이메일: dugjgl@hanmail.net / 번호: 23140 / 등록: 2014-09-16 18:31 / 수정: 2014-09-16 18:31 / 조회수: 414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영희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할때에는 은행을 지정해서 한 곳에서 송금을 했던 것 같은데..

시민권자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을 해야 합니까?

물론 돈은 시민권자 본인의 돈입니다.

이것도 신고하고 하는 것인가요?

외환 거래 관리법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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