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할때에는 은행을 지정해서 한 곳에서 송금을 했던 것 같은데..
시민권자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을 해야 합니까?
물론 돈은 시민권자 본인의 돈입니다.
이것도 신고하고 하는 것인가요?
외환 거래 관리법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