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소득과 세금
JIN (216.232.224.XXX) / 이메일: okheather67@gmail.com / 번호: 22587 / 등록: 2014-08-06 23:31 / 수정: 2014-08-06 23:31 / 조회수: 414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JIN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유익하고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저는 3월 부터 새로운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직으로써 일일 130불 이라는 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급여는 15일 간격으로 체크로 받고 간단한 명세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 5개월 정도 꾸준히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예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에서 약  5년정도 CPP,EI 등등  TAX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저의 질문 사항은

지금 받는 급여도 TAX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실업 또는 교육등 필요시   받을수 있는 정부 지원이나 EI , 향후 연금 등을 고려해서 성실히 납부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일을 주고 있는 사장(사업자)에게도

제가 스스로 세금을 납부 할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5개월정도 일을 하고 급여를 받으면서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혼자 개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 회계사무소에 의뢰해야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이나 경험자 분의 조언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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