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소득보고 (206.116.235.XXX) / 번호: 2220 / 등록: 2011-02-25 21:06 / 수정: 2011-02-25 21:06 / 조회수: 411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소득보고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주에 고용주로 부터 T4를 받았습니다.


T4외는 소득이 없어 혼자 소득보고를 하기 위해 준비 하는 중입니다.


헌데 deduction 항목중에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받는 부분에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1. 교육비 중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아이들은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수영과 KUMON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2. 의료비 중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약값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님 소득에서 일정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어떤 항목이 가능한가요?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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