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ROE 발급을 요청해와, 담당회계사에게 발급을 의뢰했더니 수수료가 60불이라해서 당사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찾아가라했습니다.
이것이 위법사항인가요? 업주는 발급의뢰시 반드시 해주는것을 알지만 제반 비용도 업주가 부담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