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딴지 4년이 되었는데 사정상 한국에가서 살아야 될일이생겨 한국으로 가려합니다
이럴경우 세금보고를 안하려면 비거주자신고를 하면된다는데 은행거래 닫을떄 하면 다 되는건가요
듣기로는 의료보험에 비거주자신고하고 은행거래에다가만 하면 된다는데
그것말고도 따로 비거주자신고 해야되는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같은것 아니면 전기회사 휴대전화회사등등)
알려주셧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