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시민권자인 경우 영주권카드 연장
전대리 (121.169.146.XXX) / 이메일: sooilu27@naver.com / 번호: 21102 / 등록: 2014-04-14 00:04 / 수정: 2014-04-14 00:04 / 조회수: 411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전대리 님이 이민 전문가 케이트 리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캐나다 시민권자이고요... 저는 이번 4월 13일에 PR 카드가 만기된 영주권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2010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저만 이번에 PR 카드 연장을 위해서 지난 주에


벤쿠버로 입국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거주일수가 1095가 안되어도, 남편이 시민권자인 경우는 PR 카드 연장시 남편과 같이 살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R 카드가 만기되기 전에 들어오느라고, 제가 들고온 서류라고는 결혼증명서와 남편 캐나다 여권 복사본 뿐인 상태입니다.


제가 고민인 부분은 저 위의 기본 서류 외에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입니다.


얼마전에 이사를 해서 관련된 서류를 찾기가 매우 힘든 상태거든요.


또 연장업무를 대행해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또 추가로 2012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제 아이와 같이 왔는데, 이럴 경우 등록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저는 영주권카드가 나오면 일단 다시 돌아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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