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은 건강 검진 비용 및 치과 치료
2013 택스 보고 (173.180.233.XXX) / 이메일: fisherbae@naver.com / 번호: 20994 / 등록: 2014-04-06 17:14 / 수정: 2014-04-06 17:14 / 조회수: 412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2013 택스 보고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studio tax 프로그램으로 택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 작년(2013)에 귀국하여 받은 `부부 건강 검진 비용이 택스 보고시 해당 될 수 있는 가?`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곳에 해당되며 금액 산정시 환율은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가 입니다.


2. 또한 딸의 치과 치료(120만원)도 같은 내용의 문의 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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