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시
네오 (207.81.83.XXX) / 번호: 2087 / 등록: 2011-02-20 23:53 / 수정: 2011-02-20 23:53 / 조회수: 410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네오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15세, 12세 학생이 1) 주 1회 악기 레슨을 연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2) 주 1-3회 수영강습을 레벨통과에 따라 받는 경우,

                                  3) Monthly, 10-pass등으로 city aquatic centre를 이용하는 경우,

                                  4) 주 2회 커뮤니티 농구팀에서 연습과 경기를 갖는 경우,

                                  5) 교내 음악반 활동으로 해외여행시,

비용을 claim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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