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선 직업이 없고,
한국에서 생활비와, 전에 빌려줬던 돈을 한국에서 송금 받고 있을 경우에,
1) 송금받는 생활비 등을 인컴으로 신고 해야 하나요?
어떤 항목으로 보고 하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비는 156번 Support Payment란에 기재하면 되나요?)
2) 몇 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13년 것을 요번에 먼저 하고,
그 전 것은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해도 괜찮나요?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