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135 작성관련 문의
Jim (174.1.56.XXX) / 번호: 20696 / 등록: 2014-03-18 12:13 / 수정: 2014-03-18 12:13 / 조회수: 414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Jim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20685 해외자산신고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한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T1135 양식 5.
Real property outside of Canada
의 Maximum cost amount
during the year
Cost amount at year end  란에는 2013년에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액 모두 캐나다 거주자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일의 시세를 기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이번 부터는 금액을 직접 명시하도록 되어있는데, 대략적인 금액이 아닌  소유 부동산의 해당일 기준으로 부동산 감정 평가를 받은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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