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료후 입국
최원호 (92.97.17.XXX) / 이메일: bluemosk@nate.com / 번호: 20563 / 등록: 2014-03-10 11:32 / 수정: 2014-03-10 11:32 / 조회수: 412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최원호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원호라고 합니다.

저는 2005년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의무를 지키지 못해

2010년 기간 만료되고 연장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기되기 직전 여권 갱신을 해서 여권은 2019년까지 유효합니다.


영주권 포기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제 직업상 여권을 제출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재 두바이거주하고있는 에미레이츠 항공 기장입니다. 여권이 없으면

일을할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3주쯤 걸린다고 해서 담달에

휴가를 내 놨는데 절차를 찾아보니 비자업무가 마닐라 소재 영사관으로 이관이 되서

한달이상 길게는 4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내년쯤부터는 캐나다 토론토로 비행도 가야하고  그러면 입국할때마다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구요.

2019년이되면 여권 갱신시 만기지난 영주권 카드로 진행도 않될것 같구요.

 해서 질문입니다. 현 여권을 공증받은 복사본으로 대신 제출하고 재직증명서 제 몇달간 스케줄 사유서등을

함께 제출하면 원본없이 자격 상실 레터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기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캐나다 입국하며 immiration officer에게 사정 얘기를 하면

거기서 자격 상실 확인 레터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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