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관련(아래 20516질문관련)
아파트 (24.84.96.XXX) / 번호: 20523 / 등록: 2014-03-06 21:04 / 수정: 2014-03-06 21:13 / 조회수: 413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아파트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아래 20516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준 집을 '시세' 대로 자산보고를 해야한다면, 정정 보고를 T1135 “Description
of property”에 이전에 이러이러하게 잘못 보고했다고 쓰면 될까요? 그런데,
제가 그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캐나다에 가지고 온다거나 할 생각은 없고, 나중에 제 가족이 살게하려고 하는데, 그냥 예전의 자산보고 그대로 정정하지 않고 나둬도 상관 없을까요

또 한가지 질문은, 15321에 답변 주신 것을 보면, 한국에 전세 놓은집은 해외자산 보고하고 Interest Benefits은 자진신고 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세금에 해당하되는 금액의 Interest Benefits 을 계산해서 내야한다는 말씀인지요? 전세를 안고 구입했던 집을 경우도 그것을 계산해 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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