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
psdrz (121.160.41.XXX) / 이메일: cliel2010@gmail.com / 번호: 20519 / 등록: 2014-03-06 18:00 / 수정: 2014-03-06 18:00 / 조회수: 412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psdrz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신고 문의 드리는데
2011년 7월 영주권을 받고 랜딩하여
2011.11월 ~ 2012.7월까지 캘거리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뒤로 쭉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데

캐나다 거주하는 동안 2012.2월에 첫 세금신고를 하였고(소득 0원, 해외자산 0원으로)
약 3개월간(2012.3월~5월) 캘거리에서 취직이 되어서 약 8천불 가량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3년 2월에는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8천불을 소득신고 하였고 해외자산은 여전히 0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4년 4월까지 작년 소득 및 자산을 신고 해야 되는데
 제가 캐나다 입국하는 시점 이전부터 한국에 3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 자산신고를 했어야 됬는데 모르고 안했는데 이번 신고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자산은 캐나다에 반입하지 않을 생각이고 팔아도 한국에 예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계속 보유할 생각인데 그래도 정정신고를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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