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정정신고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앤디 (142.167.132.XXX) / 이메일: ndabins@gmail.com / 번호: 20472 / 등록: 2014-03-04 18:36 / 수정: 2014-03-04 18:36 / 조회수: 412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앤디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2006년도에 한국에서 취득한 부동산 가격이 10만불이 약간 안되고
여기에 약간의 현금(한화)이 있어서 그동안 해외자산을 계속 10만불 이상에 체크해서 신고해 왔습니다.
현재는 시세 10만불 미만의 부동산만 남아있고 현금은 거의 없어서 해외자산 총액이 10만불 미만입니다.


(질문 1) 올해부터 해외자산내역을 좀더 자세하게 신고하게 되어있던데
저처럼 해외자산 총액이 10만불 미만이면 올해부터는 해외자신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질문 2) 해외자산 신고액이 전년도에는 10만불 이상으로 신고했는데 올해는 신고 안하게 되면
혹시 해외자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야 하는지요.


(질문 3) 혹시 과거에 신고했던 해외자산 내역이나 총 금액에 실수가 있었다면
마치 소득신고를 다시 정정해서 신고할 수 있듯이
해외자산 신고내역도 과거의 것을 다시 정정해서 신고할 수도 있는지요.


답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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