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익에 대한 세금
주주 (24.84.182.XXX) / 번호: 20164 / 등록: 2014-02-14 02:34 / 수정: 2014-02-14 02:38 / 조회수: 412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주주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여년전 이민 오기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한국의 비상장 주식(우리 사주로 배정 받은)이 곧 상장될 예정입니다.
 
주식을 매도할 경우 이민 시점의 주식 시장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액중 50%를 소득에 산입하여 세금 보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이민 시점의 비상장 주식의 시장가격을 어떻게 입증 시킬수 있는지?
 
2.사업체를 주식으로 매도 하면 매각익중 70만불(?)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장전에 매도를 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3.상장후에 매도 하더라도 비상장 기간중에 발생한 가격 변동에 대해 면세 혜택(70만불 한도)을 받을수 있는지? 
 
 - 예를들면, 상장 직전에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70만불 이내는 면세하고 상장시의 공모가액,혹은 상장일 최초
    거래 가격과 차후 매도가격의 차액에 과세 한다는등의.........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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