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자격판단 부탁드립니다
동서대 (67.225.90.XXX) / 이메일: s7471@naver.com / 번호: 19953 / 등록: 2014-02-04 15:41 / 수정: 2014-02-04 15:41 / 조회수: 411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동서대 님이 이민 전문가 케이트 리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거주년수에 대해 좀더 정확히 하고 진행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와 와이프는  6월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2010년 2월에 워크퍼밋을 받았고
2012년 5월 23일에 랜딩했습니다.
 
이럴경우 워크퍼밋으로 캐나다 거주기간은 2년 1개월
                 신청예정일 기준 영주권을 받은후 거주기간은 만 2년이 지났으므로
 
올해 5월 23일 이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와이프는
 
2010년 5월13일부로 오픈퍼밋을 받았고 2011년 2월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2011년 6월 13일부로 동반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랜딩은 2012년 5월 23일에 같이 했고요..
 
와이프의 경우에는 영주권 받기전 4개월정도 비자가 없었던 기간이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영주권 받기전 10개월 을 인정받고 (1차 : 4.5개월 2차 : 5.5개월 )
                                          랜딩후 만 2년이 지났는데....
 
와이프의 경우에는 2개월 더 기다린 후에 지원이 가능한것인지...아니면 저와함께 같이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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