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민에 대하여...
esther (173.180.210.XXX) / 이메일: shim5030@hanmail.net / 번호: 19928 / 등록: 2014-02-03 15:13 / 수정: 2014-02-03 15:13 / 조회수: 411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esther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 7월에 기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 렌딩 했습니다.


2012년도에 기업이민을 정부에서 받지 않는다고


정부기관인 부서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기업 이민자는 사업을 해서 조건을 해지 해야 되는데


 정부가 기업 이민 페지로 인해 조건 해지를 굳이 할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일도 없고 해서 3년안에 필히 해야하는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려고 합니다.


궁금한점...


   1.  영주권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


  2.  아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캐나다에서  졸업하고 엄마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시민권 신청 조건 4년중 3년을 이곳에 살아으며 ,


이번 6월에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


위의 두가지 를 상세히 알고 싶어 전문가님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주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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