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딩페이퍼의유효기간과 P.R카드의 유효기간이 다른데요?
유효기간 (199.126.151.XXX) / 이메일: ljckbs@empas.com / 번호: 19715 / 등록: 2014-01-23 10:28 / 수정: 2014-01-23 10:28 / 조회수: 410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유효기간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사업이 항상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2012년 5월에 랜딩한 엄마인데요.

95년생인 저희아들의 랜딩페이퍼 유효기간이 2014년 11월로 되어있어요.

P.R카드의 유효기간은 2017년 11월로 되어있고요.

아마도 여원의 유효기간이 2014년 이라서 랜딩페이퍼의 유효기간도 그렇게 기재된건 아닌가 싶은데요.

P.R카드의 유효기간이 맞는건지요?

랜딩페이퍼의 유효기간은 무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새로 발급받은 새 여권을 가지고 랜딩페이퍼의 유효기간을 정정해야 되는지요?

답변주실걸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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